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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계획 수립
    • 등록자명 : 김미노
    • 조회수 : 4,776
    • 등록일자 : 2005.06.16
  • 한강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계획 수립

    ◇ 2010년까지 425억원 투자하여 수변녹지대 조성 및 생물서식처 조성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기능 증진 및 환경교육·홍보의 장소로 활용


    □ 환경부에서는 지난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변구역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 수변구역은 팔당호, 남·북한강, 경안천 양안 1㎞~500m이내의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1999년 말부터 수변구역 토지매수가 시작되어 2005년 5월 현재 890필지 132만평을 매수하였고,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 매수된 수변구역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적·생태적 특성을 조사·분석한 후 수질정화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생물서식처 조성 등에 적합한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수변기능을 극대화하게 된다.

     
    □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매수토지 통합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수변녹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유형화를 통한 수변생태계 자료를 구축
    ◦ 매수토지에 자연복원습지 및 저류지 조성을 유도하고 주변지역 빗물 등의 유입을 위한 수로의 조성 등을 통한 저류공간의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함으로써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
    ◦ 과거 인위적 토지이용행위가 일어나 생물서식공간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토지에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생물서식공간을 조성
    ◦ 나지 및 폐경작지, 산림계곡부지역의 폐경작지 등을 자연습지로 유도하고 훼손된 산림 및 산림 주변부를 연림의 형태로 복원
    ◦ 향후 자연환경의 복원 및 보전, 수환경시스템을 주제로 한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국민을 위한 환경교육의 장소 및 수변생태계복원의 홍보장소로도 활용
    ◦ 동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수토지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50억원, 수변녹지대 조성을 위해 275억원 총 425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 매수토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수변구역의 환경 및 생태계분석을 통한 녹지 및 습지의 조성관리로 수변구역의 생태기능 복원과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에 많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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