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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팔당유역 6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합의 실패/헤럴드경제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5,763
    • 등록일자 : 2005.06.15
  • 환경부-팔당유역 6개 시군 수질오염총량제 합의 실패

    [헤럴드경제 2005-06-15 11:47]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6개 시ㆍ군은 14일 오후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팔당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시행에 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ㆍ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날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시ㆍ군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방향에 반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이달 중 실무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한 뒤 협의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6개 시ㆍ군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년간 2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이날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오염총량관리제 전담기구 운영 등 나머지 4개 안건에는 합의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유역(자치단체 지천)에 대한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경부와 해당 시ㆍ군은 목표수질 설정, 재원조달 방안, 행위제한 완화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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