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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처리기한 변경 및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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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민정
- 조회수 : 1,655
- 등록일자 : 2023.12.1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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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4.]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에 따라일부민원서식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민원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처리기한 7일 → 10일]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처리기한 7일 → 10일] ?
민원신청 사이트 : https://wims.me.go.kr(인터넷 포털 검색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검색)* 신청방법 및 절차등 상세한 정보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안내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