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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등) 수입시 화학물질관리법상 사전 필수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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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6
- 조회수 : 7,984
- 등록일자 : 2020.03.1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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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화학물질관리법 검색
□ 화학물질 관련 검색 방법
○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등 해당여부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www.ncis.nier.go.kr)에서 CAS no., 화학물질명 등으로 검색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 제출 대상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유독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유독물질 수입신고(화관법민원24 https://icis.me.go.kr/cdms/)
+ [제조 or 사용 or 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유독물질 수입 면제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 동일한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예정인 유독물질의 합이 100㎏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 수입한 모든 유독물질을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 제한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제한물질 수입허가(화관법민원24 https://icis.me.go.kr/cdms/)
+ [제조 or 사용 or 판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한물질 수입 면제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금지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금지물질 수입허가(화관법민원24 https://icis.me.go.kr/cdms/)
+ [제조 or 판매시] 금지물질 제조 또는 판매 허가(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사전(수입, 제조, 사용, 판매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대상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입허가(신고) 시 신청서(신고서) 당 수수료(수입인지)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예를들어 10개 제품에 대한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수수료 첨부 시 일괄 130,000원이 아닌 각각 13,000원씩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