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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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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1,811
- 등록일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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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철을 맞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총기소지와 올무, 덫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 포획 동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먹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밀렵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5백만원으로
불법 행위를 발견한 주민은 지역 경찰서나 환경신문고(☎128), 한강청 자연환경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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