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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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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일웅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3,691
- 등록일자 : 2019.10.1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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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내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 등 주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 시점: '19. 8. 30.~
ㅇ 대상 품목(4개):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ㅇ 강화 내용
- 통관 전 검사: 석탄재(전수조사), 폐배터리·폐타이어·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1회 이상)
- 사후점검: 해당 월에 대상품목 폐기물을 수입한 (재활용)업체 중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ㅇ 점검 항목
- 방사선 및 방사능 검사(일본, 러시아 수입폐기물에 한함)
- 중금속 검사(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재활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 중금속 검사 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약 10일 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