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폐기물 수출입 업무 개선 계획(안) 시행
    •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5
    • 조회수 : 3,965
    • 등록일자 : 2019.10.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안녕하세요



    우리 청에서는 '19.5.27. 부터 폐기물 수출입 포괄승인 --> 월별승인으로 변경하여 시행.


    또한, 폐기물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통관 5일 전까지 컨테이너 개방 확인 일자를 우리 청으로 알려 내부 화물 확인 후,, 수출 가능.   


    * 수출통관 5일 전 우리 청으로 미 통보한 화주에 대하여는 추후 세관 통관자료와 대조하여 페널티 부여 예정.




    붙임 :  폐기물 수출입 업무 개선 계획(안)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안내
    다음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