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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안내]먹는샘물 · 수처리제 수입신고 관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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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정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58
- 조회수 : 10,198
- 등록일자 : 2008.04.18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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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수처리제 수입신고 관련 구비서류 (08.4월 현재)
[공통서류]
수입신고서
내용증명서(송장) 사본
선적증명서 사본
제조일자를 입증하는 서류
[품목별 필요서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먹는샘물)
원수의 수질검사성적서 사본(먹는샘물)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
그리고 위의 서류와 더불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의 약도를 함께 첨부해주셔야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보세창고에 출장하여 신고된 물품과의 동일여부를 파악하고 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