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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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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동문이엔티(주)]
    • 등록자명 : 신찬울
    • 조회수 : 519
    • 등록일자 : 2024.04.22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 - 210호)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번호)

    대표자 

    평가점수 

     동문이엔티(주)

    (한강유역환경청 제10호)

    송요일 

    9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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