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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ㆍ공포에 따른 보관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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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구미연
- 조회수 : 2,978
- 등록일자 : 2012.06.1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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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식물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
합니다.
2. 만약, 멸종위기종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 등
에 따라 200만원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담당자:구미연 031-
790-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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