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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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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상효
- 조회수 : 4,196
- 등록일자 : 2016.05.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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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32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5. 9.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붙임 1. 공고문(한강유역환경청_공고_제2016-32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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