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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대상사업장의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사전확인 절차 안내
    • 등록자명 : 이혜진
    • 조회수 : 6,345
    • 등록일자 : 2016.07.0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공개대상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의 공개될 내용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 대상

    ○ 통계조사표 제출사업장 중 유해물질* 취급업체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금지물질),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인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1항, 화학물질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2. 사전확인 절차

    1) 사업장별 사전확인 안내메일 발송
     ○ 통계조사표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사업장별 기본공개내용을 암호화된 링크를 이용해 이메일로 개별 통지(‘16.7.1∼7.4, 순차적 발송)

    2) 암호화된 링크 접속 후 공개정보 확인
     ○ 조사표 제출담당자는 해당사업장의 기본공개정보를 홈페이지 접속링크를 통해 확인 ⇒ 홈페이지 링크 접속방법 : 사업장별 이메일 내 기본공개내용 보안링크 클릭  
     ○ (확인사항)
      ① 사업장에서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과 공개될 내용의 일치 여부
      ②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호자료 신청항목이 올바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3) 회신 요청
     ○ 확인사항(①, 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즉시 화학물질안전원에 회신 메일을 보낸 후,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제출※ 사업장→화학안전과, ‘16.7.8(금)까지 제출(발송일 기준)

    문의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6, 6833),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54, 7099)

    붙임 : 공개대상사업장의 화학물질통계조사결과 사전확인 절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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