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현황입니다.
    • 등록자명 : 이민석
    • 조회수 : 4,214
    • 등록일자 : 2016.12.2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강화 시행 등 내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업무의 담당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환경관리과, 031-790-2801)
    2.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상수원관리과, 031-790-2576)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수질총량관리과, 031-790-2580)
    4.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92)
    5.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95)
    6. 국민건강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물질 추가 지정 관리(환경감시단, 031-790-2518)

    ※ 2016.11.30. 달라진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제도(3개) 포함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안내
    다음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일정 및 시험위원 인력풀 등록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