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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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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민석
- 조회수 : 4,216
- 등록일자 : 2016.12.2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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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강화 시행 등 내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업무의 담당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환경관리과, 031-790-2801)
2.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롬산염 추가(상수원관리과, 031-790-2576)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수질총량관리과, 031-790-2580)
4.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92)
5.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8시간으로 완화(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95)
6. 국민건강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물질 추가 지정 관리(환경감시단, 031-790-2518)
※ 2016.11.30. 달라진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제도(3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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