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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이예영
    • 조회수 : 4,361
    • 등록일자 : 2012.07.1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2-5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 7. 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중부울트라켐텍

    박진국

    124-46-xxxxx

    경기 화성시 향남읍

    2. 위반내역 : 취급제한물질 영업 실적보고 미이행

    3. 근거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제63조

    4. 부과예정금액 : 과태료 120만원

    5. 공고기간: 2012. 7. 16 ~ 2012. 7. 30(15일간)

    6.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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