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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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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예영
- 조회수 : 4,361
- 등록일자 : 2012.07.1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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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2-5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 7. 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중부울트라켐텍
박진국
124-46-xxxxx
경기 화성시 향남읍
2. 위반내역 : 취급제한물질 영업 실적보고 미이행
3. 근거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및 제63조
4. 부과예정금액 : 과태료 120만원
5. 공고기간: 2012. 7. 16 ~ 2012. 7. 30(15일간)
6.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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