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
-
- 등록자명 : 정세영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6
- 조회수 : 4,696
- 등록일자 : 2022.01.2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의 특성상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광법위한 환경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