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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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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지연
- 조회수 : 5,191
- 등록일자 : 2017.02.0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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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 서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용용기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