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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등록자명 : 신일호
    • 조회수 : 7,513
    • 등록일자 : 2016.05.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6.1.1부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6.7.1.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보험상품 개발 중에 있으며, 5월 중 관련 보험 출시 예정

    붙임: 1. 환경책임보험 안내 팸플릿
         2.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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