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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영업허가 요건 이행·제출 안내
    • 등록자명 : 박선호
    • 조회수 : 7,800
    • 등록일자 : 2018.10.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련입니다.

     

    2.  우리 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의 위반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17.11.22∼’18.5.21, 6개월)을 설정·운영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접수물량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심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후 취급시설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18년 11월 말까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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