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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 신청서
    • 등록자명 : 주은숙
    • 조회수 : 6,450
    • 등록일자 : 2013.06.2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 』        


       우리 청은 화학물질(취급제한·금지물질, 유독물 등) 취급 사업장이 알아야 할 환경관련 법령과 시책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메일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이용을 원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031-790-2899) 또는 이메일(jes7344@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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