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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 안내(18.6.30일 까지)
    • 등록자명 : 윤혜원
    • 조회수 : 5,187
    • 등록일자 : 2018.06.1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 안내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 업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8년도 6월 30일까지  갱신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1670-5420) 또는 기존 증권 계약 담당자(환경책임보험 증권 하단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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