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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수입절차 위반업체에 대해 교육·홍보 및 처벌을 병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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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363
- 등록일자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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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절차 위반업체에 대해
교육·홍보 및 처벌을 병행하기로
◇ 2006년 확인내역서 미제출업체 등 대상 중점 교육·홍보 실시
◇ 교육·홍보 이후 수입절차 미이행업체에 대해 강력 의법조치 예정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金相均)은 2006년 수입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 대상 14,744개소 중 제출 이행업체는 6,339개소(이행율 43%)로 적법 수입절차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확인제도란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에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06.1.1부터 시행중임
□ 이와 같이 불법 수입사례가 다수 발생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영세하여 수입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관계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확인내역서 미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업체 분포도를 고려한 교육장소를 선정, 4~5월 중에 적법 수입절차 준수를 위한 집중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4.26(목) 중구구민회관, 4.30(월) 한강유역환경청
○ 5.3(목) 수도권대기환경청, 5.4(금) 강남구민회관
□ 또한, 적법 수입절차 이행유도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안내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및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확인내역서 제출 등 수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적발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의법조치를 통해 불법 수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자료의 확인·검색이 가능토록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추진 중에 있어, 동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수입업체의 수입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수입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법 수입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붙임 1. 화학물질 수입절차 흐름도 1부.
2. 수입관련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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