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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183
- 등록일자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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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불법수입 강력히 대처키로
◇ 2005년도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실적보고 미이행업체 158개소 과태료처분 조치
◇ 환경청-화학물질관리협회간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수행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金相均)은 2005년도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업체 1천여 개소 중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 158개소에 대해 과태료처분(\''07.1.11)을 하였다고 밝혔다.
※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또한, 2006년 상반기 중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미제출업체 3,415개소에 대해서는 2차례
(\''06.8월, 11월)에 걸쳐 홍보하여 동 내역서를 제출토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511개소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거쳐 과태료처분 조치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참고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화학물질 수입업체 333개소를 점검하여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업체 43개소(위반건수 : 51건)에 대해 고발(18건) 및 과태료(33건)처분을 한 바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은 전국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약 75%인 1만5천여 개소가 밀집되어
있어 수입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대다수가 중·소규모의 영세업체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적법한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은 \''07년 중 수입절차 미이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세관에서 수입면장 발급시 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 배포로
적법한 수입절차 유도로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모든 민원업무가 전자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국화학물질관리
협회의 전자민원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환경청-협회간 실시간 각종 정보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수입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1. 화학물질 수입절차 흐름도 1부.
2. 수입관련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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