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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운영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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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석양숙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8,350
- 등록일자 : 2010.01.1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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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890호, ’09.12.30)
2.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3.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4. 자율점검업소 우대조치 :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붙 임 : 1.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운영안내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요청 문서 1부
2.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1부
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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