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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자가점검 실시(200톤미만 녹색업소)안내 및 자가점검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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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찬평
- 조회수 : 8,337
- 등록일자 : 2009.07.1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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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폐기물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대신하여
업체별 자가점검 실시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자가점검표에 작성하여 2009. 8. 21(금)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대상 : 2009년 7월 14일자 공문을 받은 사업장(지정폐기물 200톤 미만 배출업소 중 녹색등급 업소)
ㅇ 자가점검 방법
- 업체별 자체적으로 적정 폐기물관리실태를 점검(첨부된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안내문 참조) →
자가점검표 작성 → "별도 제출서류(점검표의 Ⅲ번 참조)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
ㅇ 제출기한 : 2009. 8. 21(금)
ㅇ 우편송부처 : (우)465-150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미제출 혹은 부실작성 제출, 별도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 현장 지도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할 예정.
첨부(본문상단의 한글파일 클릭) : 1. 자가점검표 양식
2.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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