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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공장 환경성검토 간소화 지침
    • 등록자명 : 정시온
    • 조회수 : 7,986
    • 등록일자 : 2009.06.3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 적용지역 및 대상

      ○ (적용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20 제1호 차목의 공장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천㎡이상 3만㎡ 미만의 공장

       - 이미 운영중인 공장에 연접하여 추가 조성하는 경우,「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2 제2호 비고6 및 비고7의 규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3만㎡ 미만 공장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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