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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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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석종
- 조회수 : 9,919
- 등록일자 : 2018.12.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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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명 미만(대상업종 첨부파일 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은
관련 학력이나 자격 대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18.10.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교육 신청을 2019.1.2. ~ 2019.1.31.까지 받고 있으니
희망업체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