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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4,190
    • 등록일자 : 2013.12.23
  • ◇ 내년부터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 애로점 청취 노력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2013.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27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인력, 장비)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기술인력의 정상 근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장비 교정검사, 법정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 먹는물 수질검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 점검 대상업체 27개소 중 8개소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그 주요 위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한 경우, 1개소(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 기술인력이 타분야ㆍ업종에서 근무를 한 경우, 4개소(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 기술인력은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교육 이수 및 5년마다 보수교육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1개소(과태료)

    - 기술인력 등의 퇴사 등 변경사류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2개소(경고)

     

    ○ 이러한 반복적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해 법규를 숙지시키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 그 일환으로, 검사수수료 상승요인(재료비, 인건비 등)이 발생되었음에도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는 등 일부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법 개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 등을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역할이 큰 만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유역청에서는 지도ㆍ점검과 함께 관련업체 종사자의 마인드 개선 및 현장의 애로점 청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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