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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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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경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92
- 조회수 : 8,774
- 등록일자 : 2009.01.05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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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2009년1월1일부터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유
3. 클린주유소 지정신청 및 검토
다. 설치현장 확인
(1)설치예정 및 진행중인 주유소는 주유소 설치과정 3회이상 현장을 확인(유류저장탱크매설시, 배관배설시, 준공시)
3. 생략
다. 생략
(1)설치예정 ....... 2회 이상 현장을 확인(배관배설시, 준공시)
○주유소 설치 허가를 위해 허가기관(소방방제청)에서 3회 이상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므로 확인절차 간소화로 업무처리 신속화
4. 클린주유소 지정
다. 운영 및 관리
(1) 신설
(2) 생략
4. 생략
다. 생략
(1) 환경청장은 클린주유소 지정일로부터 5년마다 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
(가) 별표1의 설치기준 변동 및 정상가동여부, 별지4호 양식에 의한 정기점검실시 및 점검관리대장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
(나) 확인결과, 나, (2)의 취소사유가 발생하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 이후 사후관리 기능을 부여하여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통한 효율적 운영 도모
6. 행정사항
(3) 이 지침 시행전 클린주유소 시범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여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는 동 지침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봄
6. 행정사항
(3) 삭제
○ 기간 도래로 삭제
구분
시설명
개정전
개 정 후
사 유
저장시설
이중벽 탱크
형식승인을 받은 탱크에 한함
형식승인 ......한함, 다만 ‘04년 이전 제작․매설된 이중탱크의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검사를 득할 시 인정
○이중벽 탱크 인정 범위 확대
저장시설
ON/OFF방지기
일정기준(90%)이상 유류주입시 자동으로 주입구가 폐쇄되거나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
일정기준(90%) 유류주입시 ...... 이하생략
○공급차단기준 명확화(문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