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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안전사고(지뢰) 예방을 위한 홍보
    • 등록자명 : 박소현
    • 조회수 : 107
    • 등록일자 : 2024.07.03
    • 담당부서 : 총무과
  • 하절기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지뢰 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유실 지뢰 발견시 신고요령>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1338) 신고

     *현장 관찰 내용(위치, 모양, 재질, 크기 등) 위주 언급

    2.. 신고 접수기관(부대)과 연락체계 유지 또는 직접 현장 안내


    <<안전 준수사항>>

    1. 유실지뢰 발견자 촉수 및 접근 금지

     *약한 충격으로도 폴발됨에 따라 충격, 운반 등의 행위 절대 금지

    2. 유실 지뢰 발견시 현장 표식 등 안전조치(2m 이상 이격)

      가. 인원 통행이 잦은 곳은 타 인원 접근 통제 가능한 표식

      나. 인원 통행이 드물고 찾기 어려운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식

       * 주변 획득 가능한 자재(나무, 돌, 줄, 등) 활용하여 현장 표식


    붙임 : 지뢰형상(팸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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