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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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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윤상효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6
- 조회수 : 13,472
- 등록일자 : 2022.05.1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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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신고 관련 안내>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전에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서에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급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니, 최초 도급신고 시 다음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
하여 붙임 파일 중 도급변경신고 대상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나.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다. 도급 기간
3. 도급 신고 건당 13,000원(변경의 경우 9,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처 : (서울, 경기(시흥, 안산 제외))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031-790-2898)
(시흥, 안산, 인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환경팀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 안산: 031-470-2477 / 인천: 031-470-2466)
(인천), 2477(시흥,안산))
도급신고 시 제출서류
1. 신고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긴급하게 수행한 경우만 해당)
5. 도급변경 신고 대상(추가로 필히 제출)
6. 수급인의 교육 이수증(추가로 필히 제출)
7. 도급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추가로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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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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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제632호)(20180209).pdf (59.4 KB) 바로보기
- [별지 제4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40 KB) 바로보기
- [별지 제48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16.5 KB) 바로보기
- [서식 1]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hwp (18 KB) 바로보기
- 도급변경 신고 대상(서식).hwp (41.5 KB) 바로보기
- 도급 신고 붙임 양식(참고용_사업장에 맞게 작성 필요).hwp (48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