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 등록자명 : 홍혜진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5 조회수 : 6,237 등록일자 : 2010.12.29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녹색기업(구 :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녹색기업 지정절차(요약) 1부.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녹색기업 관련 발췌) 1부. 3. 환경친화기업 지정 운영제도 운영규정 1부. 4. 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 1부. 5. 환경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부. 첨부파일 5. 환경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hwp (21 KB) 바로보기 4. 녹색기업(지정,재지정)신청서.hwp (29 KB) 바로보기 3.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95호, 2009.12.31).hwp (241.5 KB) 바로보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녹색기업 관련 10.12.06).hwp (63.5 KB) 바로보기 1. 녹색기업 지정절차(요약).hwp (96.5 KB) 바로보기 이전글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다음글 토양관련기관 현황(2010.12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