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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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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승훈
- 조회수 : 4,616
- 등록일자 : 2015.07.1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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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5-5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7. 10.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개 요
가. 업체명: 동해화학(주)
나. 소재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28-1
다. 위반내용: 안전진단 결과 취급시설 부적합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4항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2항)
마. 처분내용: 개선명령
바. 개선내용: [붙임1] 참조
2. 내 용
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취급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는 ‘15.8.11.까지,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15.9.30.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문 의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872)
1.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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