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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투형 용기 사용에 따른 사용개시년월일 기재에 관한 원칙 알림
    • 등록자명 : 이예영
    • 조회수 : 9,036
    • 등록일자 : 2008.12.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개정('08.8.4)에 따라 기존에 자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봉투형 용기의 사용이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발생기관에서 상자형 용기에 담아 위탁하는 경우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관련, 봉투형용기 사용에 따른 사용개시년월일 기재원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실 등에서 사용된 봉투형 용기는 사용종료 즉시 바로 상자형용기로 이송시켜 보관할 것    (# 봉투형용기를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것은 병실 등 1차발생원에서 전용용기를 가급적 빨리 보관장소로 이동시켜 1차 발생원의 위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나. 사용개시년월일은 봉투형용기가 아닌 봉투형용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상자형용기에 기재하되, 봉투형용기를 최초로 담은 날을 기준으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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