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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의 사업장 사전환경성검토 면적 미만 협의」방안 알림
    • 등록자명 : 윤현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31
    • 조회수 : 6,211
    • 등록일자 : 2010.01.26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부동의 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모 미만으로 축소하여 허가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 상기 규정상,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됨

    <붙임의 질의회신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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