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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 등록자명 : 김석종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3
    • 조회수 : 7,516
    • 등록일자 : 2022.03.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2년 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체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소규모 공장 등

    2. (대상폐기물)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유,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3. (운영기간)  '22.2월 ~ 12월

    4. (운영체계도 및 이용절차)  첨부파일 확인

      ※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1~3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2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문(홍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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