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등록자명 : 이선혜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조회수 : 9,913 등록일자 : 2008.06.13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08.7.1.부터 변경, 시행되는 폐석면 관리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폐석면관리제도 안내.hwp (333.5 KB) 바로보기 이전글 한강청 클린주유소 지정현황(2008.06.15일 현재) 다음글 ’08년 5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수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