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고 게시물 조회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지정 고시 알림 등록자명 : 김덕배 조회수 : 3,924 등록일자 : 2016.12.29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에 대하여붙임 내용과 같이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1부. 끝.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2016.12.26).hwp (32.5 KB) 바로보기 이전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사무보조원) 다음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사무보조원)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