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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이예영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9,633
    • 등록일자 : 2012.09.1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 안내>

    □ 취급제한·금지물질 여부 확인
    o 취급하려는 물질(제품)의 성분내역서 또는 MSDS에서 구성 화학물질(화학물질명, CAS번호, 함량) 정보를 확인
    o 확인방법
     - 환경부(www.me.go.kr) → 법령/정책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환경부 고시 제2010-105호[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붙임파일 참조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을 통한 물질검색
    o 취급금지물질의 경우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불가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으면 가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 금지물질인경우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인 경우만 허가 받고 취급가능!

    □ 허가대상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o 제조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만 허가)
    o 수입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영업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수입업 허가만 받으면 되나, 국내에서 구입한 것까지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판매업 허가 받아야 함)
    o 판매업 :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는 영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o 보관․저장업
    o 운반업 : 1회에 1톤 이하 운반할 경우 허가 면제
    o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공정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연간 60톤 이하 사용할 경우 허가 면제)
     <참고!! 제조업과 사용업은 다른 업종이므로 60톤이하 제조할 경우엔 허가대상임>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를 면제


    신청접수 : 붙임의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제 출 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문    의 : 화학물질관리과 허가담당자(031-790-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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