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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및 수입ㆍ생산 승인 업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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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정인
- 조회수 : 7,888
- 등록일자 : 2016.03.2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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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승인 업무 절차 안내
※ 석면함유가능물질: 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환경부고시 제2012-72호, 2012.4.27.)
【업무절차】
- 붙임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승인 업무지침" 참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31-790-2510(주무관 김다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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