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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순환자원 생산 판매 실적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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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01
- 조회수 : 8,029
- 등록일자 : 2024.02.1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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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구: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생산.판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와 같이 작성 및 제출(붙임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
※ 인정기한 만료 사업장의 경우 인정기한 만료일까지 실적보고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다. 제출기한 : 2024.2.29.(목)까지
라. 제출방법 : 전자우편(dbgnmj22@korea.kr) 제출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1백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미제출 등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