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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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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진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7,512
- 등록일자 : 2010.02.1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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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서식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신청 안내>
□ 취급제한․금지물질 여부 확인o 취급하려는 물질(제품)의 성분내역서 또는 MSDS에서 구성 화학물질(화학물질명, CAS번호, 함량) 정보를 확인
o 확인방법
- 환경부(www.me.go.kr) → 법령마당 →고시/훈령/예규
→환경부 고시 제2009-235호[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한 물질검색
o 취급금지물질의 경우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불가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으면 가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 허가대상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o 제조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o 수입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영업
o 보관․저장업
o 운반업
o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공정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를 면제
신청접수 붙임의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방문 접수
제 출 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문 의 화학물질관리과 손진희(031-790-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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