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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유독물 관리자(양성자) 교육 안내
    • 등록자명 : 정동혁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5
    • 조회수 : 6,747
    • 등록일자 : 2010.02.0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0년 유독물 관리자(양성자) 교육 일정 및 신청안내 입니다.

     □ 관련규정

      ○ 법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제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①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속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 주의 사항 :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보관저장시설,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반드시 임명하여야 하고, 관리자교육을 유해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미이행시 유해법 63조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독물관리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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