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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법정교육 안내
    • 등록자명 : 배성희
    • 조회수 : 6,355
    • 등록일자 : 2010.01.28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신규교육(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 24시간) 및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이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10년 하반기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과정 교육일정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관에서는 해당 교육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후 2010.7.27(화)일까지 이메일(sunghee@m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하반기 토양관련전문기관기술요원과정 교육일정 >

    ○ 제4기 일정 : 사이버수강신청 8.11~8.17, 사이버학습 8.18~8.31, 집합교육 9.1~·9.3

    ○ 제5기 일정 : 사이버수강신청 9.3~9.9, 사이버학습 9.10~9.28, 집합교육 9.29~10.1

    <’10년 하반기 토양정화업기술요원과정 교육일정> 

    ○ 제3기 일정 : 사이버수강신청 8.18~8.24, 사이버학습 8.25~9.7, 집합교육 9.8~9.10

    ○ 제4기 일정 : 사이버수강신청 10.27~11.2, 사이버학습 11.3~11.16, 집합교육 11.17~11.19

    ※ 명단 제출서식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엑셀파일)  

     

      ※ 단,사이버과정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http://ehrd.ecoedu.go.kr)

    ○ 교육입교 대상자는 입교 3일전까지 직접 학적부 등록하여야 함(붙임4 참고)

    붙임 : 1. 공지사항

           2. 교육일정

           3. 학적부등록메뉴얼

           4. 사이버교육 신청 메뉴얼

           5. 명단제출 서식(엑셀파일)

     

    아울러, 기타 교육관련은 운영부서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자원순환교육팀(전화 032-560-7781)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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