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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감시단,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강력단속
    •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204
    • 등록일자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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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감시단,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강력단속

     ◇ 스키장  환경관리실태 점검, 동절기 폐차장 특별점검, 국제적 멸종위기종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 강화

     ◇ 토요휴무일 및 야간 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김상균 청장)은 금년도 1/4분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19개소를 점검 17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고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특히 금년에는 환경관리에 소홀한 특정업종이나 휴무일 또는 야간 등 취약시기에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1/4분기 중에 실시한 기획단속으로는

      ㅇ 겨울철 많은 행락인파로 인해 다량의 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는 스키장 14개소에 대해 오수 및 폐기물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하고

      ㅇ 동절기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불법 노천소각, 폐유 및 폐밧데리 발생이 많은 폐차장 55개소에 대해 불법소각·폐기물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10개소를 적발하였다.

      ㅇ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앵무새)을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는 조류판매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한편, 1/4분기 동안 단속 취약시기인 토요휴무일(3회)에 65개소를 점검하여 28개소를 적발(적발율 43%)하였고 야간에도(3회) 65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적발율 29%)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고발)토록 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난개발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획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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