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hg/images/common/sub_1244.png)
![](/hg/images/common/mob_sub_1244.pn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vs수입업허가
-
- 등록자명 : 양근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9,313
- 등록일자 : 2009.04.0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붙임1. 수입허가신청서 양식
붙임2. 수입업허가신청서 양식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와 수입업 허가의 차이입니다.
<수입vs수입업>
1. 수입허가와 수입업허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 수입 허가 : 사용하기 위해 수입합니다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취급제한물질 제조(사용)업자,
60톤 미만으로 사용하므로 환경청의 사용면제 대상인 사용업자
나. 수입업허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 허가를 받습니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2. 허가 신청서 양식도 다른가요? 네!!
가. 수입허가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31호의 서식이며 접수당일 처리됩니다.(붙임1)
-> 첨부서류 : 수입제품의 성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허가받은 취급제한제조(사용)업자는 허가증 사본.
나. 수입업허가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4호 서식입니다.(붙임2)
-> 첨부서류 : 2009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안내 참조
3. 연구용 취급제한물질도 수입허가를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시험, 연구,검사용 ’시약’을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허가 면제대상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제2항)
-> 그러나, ’시약’이 아닌 제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연구용 취급금지물질도 수입허가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다만!!!
->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2항에 따라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환경청의 허가를 중복하여 받지 않습니다!!
-
-
- 다음글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