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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원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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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2,663
- 등록일자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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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비점(빗물)오염원 일제 점검
일제 점검
기준 준수 등을 중점점검
- 위반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은 동 예방교육을 통하여 사전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 사업장으로서
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분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문의 또는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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