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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에 따른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안내
    • 등록자명 : 이예영
    • 조회수 : 12,386
    • 등록일자 : 2008.08.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안내>

    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임목폐기물 등)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광재(시멘트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되는 철강슬래그 제외),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o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o 폐유독물

      o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 입력시기

     1. 배출자

      o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o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반자

      o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o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4.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 전자인계서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T.1644-000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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