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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교육자료 및 관련 서식(수정, '08.8.4.)
    • 등록자명 : 이선혜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10,423
    • 등록일자 : 2008.07.3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08년 7월 30일에 실시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교육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교육자료

                2.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

                3. 신고서식 작성 관련 참고 자료 

    폐기물 수출입 신고 시 구비서류(추가)

    수출 시 구비서류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시)

    4.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포괄수출시 통관세관, 수출예정일(월)별 수출량을 기재한 포괄수출계획서


    수입 시 구비서류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 시)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수탁처리능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본(위탁 처리 시)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포괄수입 시 통관세관, 수입예정일(월)별 수입량을 기재한 포괄수입계획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관련 유의 사항

          1. 폐기물 수출신고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갈음함(이 내용 삭제)->배출자 신고는 종전과 같이 해야하며, 수출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2.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적정 재활용/처리업체에 자가/위탁처리

          3. 수출입 신고는 서면 또는 AllBaro System을 통해 가능하며,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함.

              - 무역업자 : 사업자등록증+수출입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용 승인

              - 일반 운송업체(컨테이너 운송업체 등) :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하여 사용 승인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지정폐기물의 경우 관할 환경청에서 임시수집운반증 발급

         4. 신고 서식 작성시(붙임 파일 2,3과 관련)

            - 포괄 수출입의 경우 수출입 예정일에 수출입 할 기간을 기재할 것.(1년 이내의 기간)

            - 서식 작성 시 필요한 별표 4의 3(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류번호) 및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는 붙임 3을 참조할 것. 

         5. 분석결과서 관련

             - 수출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국내 분석기관

             - 수입의 경우 : 국내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분석(국외 공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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