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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도신청 !! 거리가 먼 유역청 보다 가까운 시·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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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3,694
- 등록일자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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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 이하 ‘한강청’)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수사업 현장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토지매수 담당직원이 오는 11일(화) 양평군청을 시작으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총 10회를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도 대상지역 확인 등 상담과 토지매도신청서 접수를 병행한다.
□ 금년도 토지매도와 관련한 민원서비스의 초첨은 주민들이 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두었다.○ 지난해 한강청에 접수된 토지매도신청은 총 369건이며 이 가운데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경우는 295건(80%)을 차지하고
우편접수는 74건(20%)에 그쳐 주민편의를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상당수는 연령이 고령이고 한강청에서 가장 거리가 먼 춘천의 경우
왕복 약 160㎞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직접 방문하기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한강청은 4대강 유역청 중 처음으로
현지에서 토지매매를 위한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과
토지매도에 따른 궁금증을 동시에 해소할 계획이다.
□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 한강청의 토지매수사업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매수를 추진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250m이내 등에 위치한 우선매수지역과 단체매도체*를 적극 홍보하여
수질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다.
*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등으로 그 면적의 합이 2만㎡ 이상인 경우
□ 한강청은 향후 “토지매수 현장 접수 창구“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시·군에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 “토지매수사업 현장 접수 및 상담 창구”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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